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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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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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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044-202-8852)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반도체 업계 등의 규제개선 요구
주요내용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시행일 2023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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