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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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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1)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소방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 호스의 꼬임 현상이 우려되고 혼자서 작동이 어려운 일반 옥내소화전은, 혼자서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호스릴소화전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비화재보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염확인 및 감도조정 등 비화재보에 효과적인 아날로그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또한 지하주차장 각 동이 연결된 구조는 대형화재 우려로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가 10개에서 30개로 변경됩니다.

      ▣ 제정 고시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대형화재 등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주요내용 호스릴(hose reel)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강화, 자동화재탐지설비 기능·성능 개선, 비상방송설비, 유도등 등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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