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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상향(1% → 1.1%)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5, 3330)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장애인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비율이 기존 1%에서 2025년부터 1.1%*로 상향됩니다.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설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1.1%로 설정

      ❖ 또한, 의무구매비율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3년 연속 미달하는 공공기관은 집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2024년 8월부터).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교육 및 우선구매제도 상향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통해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 참여 기회 제고
주요내용 •(제도)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총구매액의 1.1%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기타특별법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200여 개 품목)
시행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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