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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 개선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044-201-7271)

분야 환경·기상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시행 ’23.12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변경협의 절차 및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구조를 개선합니다.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조정,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 시 판단기준 신설 등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을 조정하여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
주요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민간투자사업 전략평가 적용 합리화, 약식전략평가대상에 소하천·하천기본계획 추가, 전략평가 협의내용 조정 절차 신설
•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요청 기한(10일) 규정, 변경협의 대상 명확화,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 평가 규모(10만kW) 조정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 소규모 평가 대상 제외, 연접규정에 따른 소규모 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변경협의 기준 합리화
• (기타)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자격기준 조정
시행일 2023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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