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확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8, 6279)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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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청소년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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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원 요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 신청·지급 가능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청소년쉼터는 2021년 1월 이후 퇴소자,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0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지원 내용) 월 50만원 현금 지급(최장 5년)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