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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확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8, 6279)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청소년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2025년부터 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이 인상(월40만원 → 월50만원) 되고 대상자(340명 → 440명)가 확대됩니다.

      ❖ 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 지원
주요내용 •(지원 요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 신청·지급 가능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청소년쉼터는 2021년 1월 이후 퇴소자,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0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지원 내용) 월 50만원 현금 지급(최장 5년)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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