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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1, 7562)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근로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5년 5월부터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 *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을 받은 경우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를 보전

      ❖ (지원대상)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지원요건) 혼례 및 영·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 (지원한도)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는 최대 500만 원, 중위소득 2/3 이하 근로자*는 최대 1,000만원
      * 중위소득 2/3 이하 근로자는 2024년 이전 융자와 이차보전을 통합하여 2,000만원 한도 ❖ (이차보전율) 대출금리의 3% 이내* 지원
      * 대출금리의 최저한도를 1.5%로 설정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은 2025년 1월 중 개정하여 발령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한정된 재원 하에서,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 근로자 지원 범위 확대 등 신규 융자 방식 도입 필요성 제기
주요내용 •(지원요건) 혼례 및 영·유아 자녀 양육에 비용이 발생하는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지원한도) 500만원 ~ 1,000만원 범위
•(이차보전율) 대출금리의 3% 이내
시행일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개정안 발령일(2025년 1월 예정)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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