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소득세제과 (044-215-421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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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납세조합 세액공제·교부금 지원수준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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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 근로자 공제율 축소(5% → 3%)
•납세조합 교부금 조정(2~10% → 1~10%) 및 사업자 교부금 폐지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