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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소득세제과 (044-215-42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납세조합* 세액공제 및 교부금 지원수준을 합리화합니다.
    •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조합을 결성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근로자)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2027. 12. 31.)하되, 세액공제율 및 조합 교부금 조정*
      * (공제율) 소득세액의 5% → 3% (교부금) 납부세액의 2~10% → 1~10%

      ❖ (사업자)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및 교부금 폐지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및 교부금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납세조합 세액공제·교부금 지원수준 합리화
주요내용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 근로자 공제율 축소(5% → 3%)
•납세조합 교부금 조정(2~10% → 1~10%) 및 사업자 교부금 폐지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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