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및 신탁등기 주의사항 신설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분야 |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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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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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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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부동산등기법」(2024년 9월 20일 일부개정)이 금년 1월 13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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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률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계약 현장 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하여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 예정
❖ 모든 부동산 신탁등기에 부동산 거래시 신탁원부를 확인하도록 주의사항이 부기됩니다.
❖ 상속·유증사건의 경우 상속인의 생활주거지나 직장 인근 등기소 등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 사무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등기절차상 편익이 증진되고, 신탁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기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부파일 :
신탁원부_주의사항.png (크기 : 131.917 kb)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거래안전을 위해 신탁등기를 보완하는 등 국민의 편익 증진 및 피해 방지 관점에서 기존 등기제도를 개선 |
주요내용 |
①모바일 신청 도입 등 전자신청 방법 개선
② 신탁등기에 신탁 부동산 거래 시 신탁원부를 확인하도록 주의사항 부기
③ 관련 사건이나 상속·유증 사건에 대한 관할의 특례 마련 등 |
시행일 |
2025년 1월 3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