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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방법 개선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16)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에 대한 공개방법이 개선됩니다.
    •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지자체, 교육청 등이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 공개(3〜12개월)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점검 기관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를 지역주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각 점검기관(지자체, 교육청 등)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해당기관 누리집에 공개(3~12개월)하도록 함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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