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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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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영유아, 아동 , 학부모 , 여성·노인·환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 (증여자) 직계존속

      ▣ (공제한도) 1억 원
      ※ 단,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총 4년)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 (증여재산) 증여추정ㆍ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개정내용 적용이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결혼·출산비용 세부담 완화
주요내용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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