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
건강기능식품정책과 (043-719-2451)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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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배경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설 등의 법제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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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개인 생활습관, 건강상태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을 허용하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도입 및 추진하고자 함 |
시행일 | 「건강기능식품법」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행(2025년 1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