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재산세제과 (044-215-4312, 431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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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인구감소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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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1주택자가(2024년 1월 14일~2026년 12월 31일) 인구감소지역 내 1채의 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