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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재산세제과 (044-215-4312, 431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인구감소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신설합니다.
    • ❖ 기존 1주택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 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경우도 포함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주택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➊ (소재지) 인구감소지역(다만,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
      ➋ (가액상한) 공시가격 4억원* * (양도소득세) 취득시 공시가격 기준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기준
      ➌ (취득기한) 2024. 1. 4.~2026. 12. 31.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인구감소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1주택자가(2024년 1월 14일~2026년 12월 31일) 인구감소지역 내 1채의 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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