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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등 이동중 부상자 치료비 지급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8)

분야 국방·병무
대상 병역의무자·유공자 , 군인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병역판정검사 등 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이 확대됩니다.
    • ▣ 그동안은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만 국가 부담으로 치료가 가능했으나,

      ▣ 2023년 12월 21일부터는 병역판정·입영판정검사 등 검사를 위해 직접 이동하거나 검사 후 지체없이 귀가 중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이동 중 부상 시 국가 부담의 치료로 병역이행의 자긍심 고취 및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 제고
주요내용 병역판정검사 등 검사를 위해 직접 이동하거나 검사 후 지체없이 귀가 중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부담 치료 대상 확대
* 「병역법」 제75조(보상 및 치료) 개정으로 이동중 부상자 보상 근거 마련
시행일 2023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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