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군인의 공무상 재해 추정제도(공상추정제) 시행
군인재해보상과 (02-748-6851)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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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군인 |
관련부처 | 국방부 |
추진배경 | 유해·위험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질병에 걸린 경우 및 공무상 부상이 명백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여 군인과 유족의 입증책임을 경감할 필요성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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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군인이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 입증책임 부담 경감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하게 보상 |
시행일 | 2025년 1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