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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공무상 재해 추정제도(공상추정제) 시행

군인재해보상과 (02-748-6851)

분야 국방·병무
대상 군인
관련부처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장해를 입거나,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 시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가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2024년 1월 16일 개정)

      ❖ 이 법률이 시행되면, 유해·위험환경과 질병 간 연관성에 대한 군인 또는 유족의 입증책임이 경감되며,
      * 대상질병 :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심장 질병, 암 질병·악성질병, 정신질환 -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심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의 입증 책임 및 절차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유해·위험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질병에 걸린 경우 및 공무상 부상이 명백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여 군인과 유족의 입증책임을 경감할 필요성 제기
주요내용 •군인이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 입증책임 부담 경감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하게 보상
시행일 2025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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