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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 시행

기업심사과 (042-481-765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관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반복적 관세조사 중지로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사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가 시행됩니다.
    • ❖ 세관의 관세조사팀에서 3회를 초과하여 관세조사를 중지하려는 경우 앞으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조사 중지가 가능합니다.

      ❖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조사 절차요건을 강화하는 제도이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관세조사 중지사유 등을 엄격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 다만, 납세자의 요청에 의한 관세조사 중지는 상기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동 제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착수하는 관세조사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관세조사 도입
주요내용 반복적 조사 중지로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사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조사 중지 승인제도*’ 신설
* 조사팀이 3회 초과 중지(납세자 신청에 의한 중지건 제외)시 납보관이 검토·승인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이후 착수하는 관세조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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