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 시행
기업심사과 (042-481-7656)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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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관세청 |
추진배경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관세조사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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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반복적 조사 중지로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사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조사 중지 승인제도*’ 신설
* 조사팀이 3회 초과 중지(납세자 신청에 의한 중지건 제외)시 납보관이 검토·승인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이후 착수하는 관세조사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