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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확대

가족지원과 (02-2100-6351)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5년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 미혼모·부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이하)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 지원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중위소득 65%이하)의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월 35만원 에서 월 37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또한, 학용품비(1인당 연 9만 3,000원) 지원대상을 중·고등학생 자녀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합니다.

      ❖ 소득기준 판정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 필요
주요내용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 아동양육비: (2024) 월 21만원 → (2025) 월 23만원
↳ 청소년한부모: (2024) 월 35만원 → (2025) 월 37만원
- 학용품비: (2024) 중·고등학생 → (2025) 초·중·고등학생
•월 4.17% 소득환산 적용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2024)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또는 차령 10년이상 → (2025) 차량가액 1,000만원 미만 또는 차령 10년이상
* 승용차일 경우 2,000cc미만(다자녀 가구는 2,500cc미만)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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