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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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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신규등록 일부 허용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37)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1월 1일부터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의 영업용(대여사업용) 신규등록이 일부 허용됩니다.
    • ▣ 전년도 말 영업용 건설기계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덤프트럭은 3%, 콘크리트펌프는 5% 범위내에서 영업용을 신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덤프트럭은 약 1,390~1,430대, 콘크리트펌프는 약 290~300대 규모로 추정(’24년)

      ▣ 다만,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등록가능 대수가 모두 등록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신규등록을 제한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23년 12월 수급조절 기간 만료에 따라 대상 건설기계의 수요·공급 예측을 통해 수급조절 필요성 재검토
주요내용 •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3톤 미만 소형타워크레인은 기존과 같이 등록제한 유지
•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펌프는 전년도말 기준 3%~5% 범위내 영업용 신규등록 허용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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