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1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93)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경영지원실 (02-2284-1970)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부터 환경정보공개제도가 단계적으로 개편됩니다.
    • ▣ 국제사회의 ESG 공시 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글로벌 공시기준과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환경정보공개제도가 개편됩니다.
      *국제회계기준(IFRS) 기후공시 최종안(’23년 6월) 등

      ▣ 유형분류 단순화(제조·공공행정 등 6개 ▶ 산업전반·산업기반 2개), 공개단위 전환(사업장 단위 ▶ 법인 단위), 공개항목 변경 및 공개시기 단축(12월말 ▶ 8월말)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 국내기업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거쳐 확정·발표(’24.上)

      ▣ 2024년 개편 첫해에는 유형분류 단순화, 공개항목 일부 개편, 공개단위 전환 시범사업 등이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환경정보공개제도의 글로벌 공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주요내용 • (유형분류 단순화) 업종별 6개 → 산업전반·산업기반(공공행정) 2개
• (공개단위) 사업장 단위 → 법인 단위 공개 (’24년 시범사업 후 확대)
• (공개항목) 핵심 정보(온실가스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은 의무화, 비핵심 정보(환경관련 수상·협약, 환경오염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등)는 과감히 제외·통합
• (공개시점) 글로벌 ESG 공시 시점 등을 반영하여 공개 시기 조정(12월 → 8월말)
*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이상 주권상장법인 대상 의무화(’25년) 예정
• (기업지원)
① 환경정보 측정 기초역량 강화,
② 측정·검증 방법론 마련,
③ 온실가스 감축사업 연계 등 지원책 강화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단계적 시행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