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1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각종 규제*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규제특례 제도를 운영합니다.
    •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재활용 기준 및 방법 등

      ▣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관련 규제를 알 수 없는 경우, 규제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30일 이내 규제의 유무를 확인하여 알려드립니다.

      ▣ 또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의 범위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 결과 안전성, 규제 정비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규제 담당 행정기관은 법령 정비에 착수하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탄소중립 달성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시대적 화두인 상황에서, 증가한 폐기물 규제개선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필요
주요내용 • (신속 확인) 규제 여부에 대해 30일 內 신속 확인 및 규제 여부 통보
• (실증 특례) 법령에 따라 추진 곤란(규제 ○, 안전성 미흡) → 일정 조건하에서 실증테스트 허용 → 실증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 법령 정비
• (임시 허가) 법령에 따라 추진 곤란(규제 ○, 안전성 확보) → 시장출시 위한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유효성 등 입증되면 관련 규제 법령 정비
시행일 2024년 1월 1일(예정)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