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부터

1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형사공탁 악용을 막는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

형사법제과 (02-2110-3307) ,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실무상 피고인이 형사공탁 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거나(소위 ‘기습공탁’),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사례(소위 ‘먹튀공탁’)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 이에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하였을 때,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을 「형사소송법」 에 신설하였습니다.
      * 다만,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인정

      또한,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도 전에 이를 몰래 회수해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공탁법」에 신설하였습니다.
      * 다만,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하는 경우,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 허용

      개정법률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어 앞으로 형사공탁 제도의 빈틈을 악용하는 사례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피고인이 형사공탁 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감형을 받거나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가는 사례 발생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경우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 신설
※ 다만,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공탁법) 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
※ 다만,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하는 경우, 무죄판결·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 허용
시행일 2025년 1월 17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