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형사공탁 악용을 막는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
형사법제과 (02-2110-3307) ,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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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피고인이 형사공탁 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감형을 받거나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가는 사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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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형사소송법)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경우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 신설
※ 다만,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공탁법) 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 ※ 다만,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하는 경우, 무죄판결·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 허용 |
시행일 | 2025년 1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