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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 2,000만원으로 확대

균형발전진흥과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개정, 2025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상향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자율성 확대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상향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상한액 한도내에서 기부시, 기부자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사업을 추진

      ❖ 현재 연간 5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25년부터는 연간 2,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을 2,000만원까지 확대하면서 기부금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2025년 1월 1일부터 함께 제공됩니다.

      ❖ 현재 최대 500만원까지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최대 2,000만원 까지 혜택 범위*가 확대됩니다.
      *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16.5% 세액공제, 최대 2,000만원까지 세액 공제 제공

      (예시) 2,000만원 기부시, 10만원까지 10만원, 초과분 1,990만원에 대해 약 328만원 세액공제되어 총합 약 338만원 세액공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고향사랑기부 제도 활성화와 지자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 확대
주요내용 •연간 고향사랑 기부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
•고향사랑 기부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세액공제 혜택 확대
시행일 「고향사랑기부금법」제8조제3항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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