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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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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시행

환경부 화학안전과 ( 044-201-6837)

분야 환경·기상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반도체 업종에 이어 디스플레이 업종에도 생산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 완제품·모듈 형태로 설치ㆍ운영되는 디스플레이 업종 제조설비가 국제인증*을 받은 경우 화학물질 관리법의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기준

      ▣ 또한, 누출 검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소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가 작은 밀폐공간 (예: 캐비닛)에 설치된 경우 소량취급시설로 관리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시설기준이 디스플레이업종 제조설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관련업계에서 시설기준 준수 어려움 호소
주요내용 완제품, 모듈형태로 설치운영되는 디스플레이 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시설기준 마련
시행일 2024년 1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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