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시행
환경부 화학안전과 ( 044-201-6837)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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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기업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시설기준이 디스플레이업종 제조설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관련업계에서 시설기준 준수 어려움 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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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완제품, 모듈형태로 설치운영되는 디스플레이 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시설기준 마련 |
시행일 | 2024년 1월(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