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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주택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➊ 2024년 1월 10일~2025년 12월 31일 기간 중 취득
      ➋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➌ 전용면적 85m2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
주요내용 1주택자가 2024.1.10.~2025.12.31.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m2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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