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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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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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1주택자가 2024.1.10.~2025.12.31.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m2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조세특례제한법)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