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상반기부터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
| 추진배경 |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 |
|---|---|
| 주요내용 | 1주택자가 2024.1.10.~2025.12.31.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m2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조세특례제한법) |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