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한 입찰 자료 요청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 044-200-4329)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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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지방공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담합행위 적발에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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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방지 조치 대상에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을 포함 •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이 조달청 조달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매각시스템으로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23년 12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