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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한 입찰 자료 요청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 044-200-4329)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늘어났습니다.
    • *(개정 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개정 후) 기존 기관+준정부기관(55개), 기타 공공기관(260개), 지방공기업(410개) (※ 총 725개 추가, ’23년 기준)

      ▣ 현행법은 국가ㆍ지자체ㆍ공기업 외에 지방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은 자료 제출 및 협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이들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행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방지 조치 대상에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 기관을 포함함으로써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치가 보다 용이 해졌습니다.

      ▣ 또한,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은 조달청의 조달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 시스템으로도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지방공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담합행위 적발에 어려움
주요내용 •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방지 조치 대상에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을 포함
•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이 조달청 조달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매각시스템으로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2023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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