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부터

1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 , 소득세제과 (044-215-42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활성화를 위해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2027. 12. 31.)합니다.
    • ❖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전자세금계산서), 종합소득세(전자계산서)에서 공제

      ❖ (적용대상) 직전연도 공급가액 또는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또는 신규 사업자(개인)

      ❖ (공제금액)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주요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