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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2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발전연료의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른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조치* 기한을 6개월 연장합니다.
    • *발전용 LNG(10.2원/kg), 고열량탄(41.6원/kg), 중열량탄(39.1원/kg), 저열량탄(36.5원/kg)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 등
주요내용 • 휘발유, 경유, 부탄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조치 기한 2개월 연장
• 발전연료(LNG, 유연탄 등) 한시적 인하조치 기한 6개월 연장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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