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2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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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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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휘발유, 경유, 부탄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조치 기한 2개월 연장
• 발전연료(LNG, 유연탄 등) 한시적 인하조치 기한 6개월 연장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