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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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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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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044-201-7350)

분야 환경·기상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1월부터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의 순환이용이 쉬워집니다.
    • ▣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시행됩니다.

      ▣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규제 면제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순환경제사회전확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신설’
주요내용 • (제도개요)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에 대해 개별 사업자의 별도 신청없이도 환경부가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하여 폐기물 규제 면제
• (대상품목) ① 폐지, ② 고철, ③ 폐금속캔, ④ 알루미늄, ⑤ 구리, ⑥ 전기차 폐배터리, ⑦ 폐유리
• (준수사항) 이물질 혼입 방지, 수출시 관련법 준수, 사전정보 등록 등 모든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준수사항 및 품목별 세부기준 준수 필요
시행일 202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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