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044-201-7350)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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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순환경제사회전확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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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제도개요)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에 대해 개별 사업자의 별도 신청없이도 환경부가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하여 폐기물 규제 면제
• (대상품목) ① 폐지, ② 고철, ③ 폐금속캔, ④ 알루미늄, ⑤ 구리, ⑥ 전기차 폐배터리, ⑦ 폐유리 • (준수사항) 이물질 혼입 방지, 수출시 관련법 준수, 사전정보 등록 등 모든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준수사항 및 품목별 세부기준 준수 필요 |
시행일 | 2024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