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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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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학부모 , 영유아, 아동 , 부모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대폭 상향(4,000 → 7,000만 원)되고, 최대지급액이 인상(자녀 1인당 80 → 100만 원)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출산·양육 지원
주요내용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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