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재난의료대응과 (044-202-2649, 2647)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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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에 대한 현장 등의 필요성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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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여 확대되는 업무범위안을 도출하고, 중앙응급의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업무범위 결정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로 심정지 등 빠른 처치가 필요한 질환에 대하여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회복(자발순환, 정상혈압 등)을 돕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등 5종 추가(현행 14종 → 개정 19종)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