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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재난의료대응과 (044-202-2649, 2647)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가 기존 14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됩니다.(2025년 1월 1일)
    • *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현 행 (14종)
      가.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나. 정맥로의 확보
      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라. 약물투여: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 리세린의 혀 아래(설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 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마.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10종)

      개 정 (19종)
      ※ 현행 14종 + 5종 추가
      < 추가 5종 >
      ① 심정지시 에피네프린 투여
      ② 아나필락시스 쇼크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③ 정맥로의 확보시 정맥혈 채혈
      ④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의료기관 안에서는 응급실 내에 한함)
      ⑤ 응급 분만시 탯줄 결찰 및 절단(현장 및 이송 중에 한하며,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하에서만 수행)

      ❖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 업무범위 내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응급 의료종사자입니다.

      ❖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로 응급환자 발생시 지금보다 시의적절한 응급처치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에 대한 현장 등의 필요성 제기
주요내용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여 확대되는 업무범위안을 도출하고, 중앙응급의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업무범위 결정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로 심정지 등 빠른 처치가 필요한 질환에 대하여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회복(자발순환, 정상혈압 등)을 돕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등 5종 추가(현행 14종 → 개정 19종)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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