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항만개발과 ( 044-200-5941)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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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기업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항만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항만기술산업법’ 시행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공급망 안보 및 해운물류 경쟁력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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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항만기술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기술개발 표준화 등 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 등 직접적 산업지원 근거 마련 |
시행일 | 2025년 1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