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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항만개발과 ( 044-200-5941)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4. 1. 23. 제정) 및 하위법령이 2025년 1월 24일 부터 시행됩니다.
    • ❖ 경제·국가안보 측면에서 항만기술산업*의 중요성**과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산업기반 구축 및 육성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로,

      * 항만장비와 이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제작·생산·유통·운영·유지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산업
      ** 자동화·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항만장비가 단순 기계에서 복잡한 시스템으로 변환 중
      *** 전세계 연간 항만기술산업 규모 : 68.1억 달러((2015~2019)) → 77.3억 달러(2020~2024)

      - 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조사·통계관리, 기술개발·표준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산업 육성 기반조성을 제도화하고,
      * 기본방향, 기술개발 및 보급, 인력양성, 법·제도 정비, 국제교류 및 수출,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 또한 항만구역 또는 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사업자에 대한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직접적인 산업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됩니다.
      *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 시범사업구역 지정·지원 등

      법률 시행에 따라 항만기술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공급망 안정성과 물류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항만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항만기술산업법’ 시행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공급망 안보 및 해운물류 경쟁력을 확보
주요내용 항만기술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기술개발 표준화 등 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 등 직접적 산업지원 근거 마련
시행일 2025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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