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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8)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 학부모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을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 시설유형을 가족형태에서 입소 자녀의 연령과 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 안정적인 주거와 자립 준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하고, 연장사유도 폭넓게 인정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와 자립 준비 지원 확대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개편 및 입소기간 연장
- (유형개편) 모자·부자·미혼모자가족 등 9종 → 출산·양육·생활·일시지원 4종
- (입소기간) 유형별 상이, 최소 6월~최장 3년 → 최소 6월~최장 5년
•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 (’23) 266호, 보증금 9백만 원 → (’24) 306호, 보증금 1천만 원
시행일 2023년 10월 12일(매입임대 주거지원: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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