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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421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근로자 , 취업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 합니다.
    • ▣ (감면율) 10년간 50%

      ▣ (적용기한) ’23.12.31. → ’28.12.31. (5년 연장)

      ▣ (적용대상) 유망 클러스터*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 추가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주요내용 • (적용기한) ’23.12.31. → ’28.12.31. (5년 연장)
• (적용대상) 유망 클러스터*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 추가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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