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4216)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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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근로자 , 취업자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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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적용기한) ’23.12.31. → ’28.12.31. (5년 연장)
• (적용대상) 유망 클러스터*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 추가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