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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다자녀가구 대상 전기자동차 보조금지원 확대 등

대기미래전략과 (044-201-6882)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청년·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및 보조금 지급 절차 명확화·서류 간소화 등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됩니다.
    • ❖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20% 추가지원(국비)을 실시합니다.
      *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생애 첫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추가지원을 하였음

      ❖ 다자녀가구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10% 추가지원(국비)을 하던 기존 지침에서 자녀수 (2명~)에 따라 정액을(100~300만원)*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증빙서류로 자동차등록증을 자동차등록원부(갑)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사본) 제출은 출고·등록 후 가능해 제출일정 촉박, 구매자 직접 촬영·스캔이 필요하여 서류 재요청 등 불편 발생

      이를 통해 청년·다자녀가구 지원액을 확대하여 전기차 구매 부담을 완화시키고, 전기차 보조금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여 구매자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청년·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및 보조금 지급 절차 명확화·서류 간소화
주요내용 •(기존)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30%(국비) 추가 지원 → (요건 완화)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20%(국비) 추가 지원
•(기존) 다자녀가구(지자체별 조례 따름, 2~3명)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10%(국비) 추가 지원 → (확대) 자녀수(2명~) 따라 정액(100~300만원)* 추가 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시 증빙서류로 자동차등록증을 자동차등록원부(갑)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서류 간소화
시행일 •2024년 11월 4일(다자녀가구, 서류 간소화), 2025년 1월초(청년)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알림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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