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청년·다자녀가구 대상 전기자동차 보조금지원 확대 등
대기미래전략과 (044-201-6882)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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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청년·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및 보조금 지급 절차 명확화·서류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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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존)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30%(국비) 추가 지원 → (요건 완화)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20%(국비) 추가 지원
•(기존) 다자녀가구(지자체별 조례 따름, 2~3명)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10%(국비) 추가 지원 → (확대) 자녀수(2명~) 따라 정액(100~300만원)* 추가 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시 증빙서류로 자동차등록증을 자동차등록원부(갑)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서류 간소화 |
시행일 | •2024년 11월 4일(다자녀가구, 서류 간소화), 2025년 1월초(청년)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알림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