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채 등 비과세 관련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65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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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국외투자기구 및 외국인투자자의 납세편의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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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공·사모국외투자기구 모두 비과세 신청 시 해당 펀드명의로 신청 가능
•공·사모국외투자기구 모두 원천징수의무 해제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