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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23)

분야 환경·기상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12월 28일부터 어장청소를 하지 않은 어업권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22.12.27. 「어장관리법」 개정)
    • ▣ 어업권자가 어업·양식활동을 하는 동안 어장청소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어업권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합니다.
      ※ 면허면적 1ha 당 50만 원, 연 2회(1회당 최대 250만 원)
      ▣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에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었던 과태료 제도는 폐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어업권자의 어장관리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주요내용 어장청소를 하지 않은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할 때가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시행일 2023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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