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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Ⅱ형 훈련비와 작계훈련 교통비 지급

예비전력과 (02-748-5244)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동원훈련 Ⅱ형(4일, 비숙영) 훈련비와 작계훈련 교통비를 2025년도에 최초로 지급합니다.
    • ❖ 예비군 1~4년차 중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 또는 병력동원소집훈련 미참석자가 전시 임무수행능력 구비를 위해 실시하는 동원훈련Ⅱ형(4일, 비숙영)에 참석 시 총 40,000원(1일 1만)의 훈련비를 지급하고,
      * 동일한 예비군 1~4년차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동원훈련Ⅰ형(2박3일, 숙영) 참석시 82,000원의 훈련비 지급

      ❖ 예비군 5~6년차가 주소지 인근 작전지역에서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작계훈련(연 2회)에는 1회당 3,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 훈련참가를 위해 대중교통 등 교통비 소요가 있으나, 그간 교통비를 미지급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병역의무에 대한 합당한 대우, 예비군훈련간 참가비(훈련비, 교통비, 급식비) 지급의 형평성, 훈련참가에 소요되는 경비 최소화 차원에서 동원훈련Ⅰ형 外 모든 훈련에 훈련비를 지급하고, 작계훈련에도 교통비 지급의 필요성 제기
주요내용 구분 지급기준액(1일) 훈련일 총 지급액
동원훈련Ⅱ형 1만원 4일 4만원
(비숙영)
작계훈련 3천원 2일 6천원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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