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1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단기 국외여행허가 신청 즉시 처리결과 확인

병무청 자원관리과 (042-481-2965)

분야 국방·병무
대상 군인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단기 국외여행허가 신청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 그동안은 병역의무자가 단기여행을 위해 ‘국외여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원 신청 후 처리결과 통보 시까지 2일이 걸렸으나,

      ▣ 2023년 11월 27일부터는 단기 국외여행허가 신청 즉시 처리결과 확인 및 허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사회복무요원·전문/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 등 보충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단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자 등은 즉시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외여행허가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단기여행 허가처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편익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주요내용 • (적용대상)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보충역·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허가요건) 1회 6개월 내, 통틀어 2년 범위, 27세 이하,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자동처리 대상에서 제외됨
-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 중인 사람(소속기관장의 추천서 필요)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자 및 병적별도관리 대상자(담당자 확인 필요)
-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소집 기피자 등 허가제한자
시행일 2023년 11월 27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