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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 명확히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044-203-3896)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1월 4일부터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예외사유가 명확해집니다. (’23. 1. 3. 일부개정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 기존에 하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던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 전기공사 분리발주 사유가 아래와 같이 명확히 규정되어 해당 사유로만 분리발주 예외가 되며, 그 외의 건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합니다.


      ▣ 시행 후 기존의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던 분리발주 예외사유는 삭제될 예정이며, 개정된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로만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기존에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던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분리발주 제도의 취지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아래와 같이 법령상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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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4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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