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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 연관기업 부지매입비 등 대출이자 지원율 조정(상향)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 (044-201-4470)

분야 국토·교통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의 요청에 따라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업 연관기업에 지원해 오고 있는 ‘부지 매입비·건축비·분양비의 대출 이자’기준금리를 상향하였습니다.
    • ▣ ’23년까지 일괄적으로 2.0% 적용해 오던 이자액의 금리를 ‘집행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23.12.31.기준 3.5%)’로 조정하여 실질적으로 상향되는 효과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건축착공 또는 입주기업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실질적인 창업 등의 지원을 위해 현실에 맞게 대출이자 지원율 조정 필요성 제기
주요내용 • (지원대상) 혁신도시 입주기업
• (지원 규모 및 기준) 입주승인 받은 날로부터 3년간
* 지원비율: 대출원금 6억 원 이하(이자액의 80%이내), 6억 원~12억 원 이하(이자액의 70% 이내),
12억 원 초과 ~ 18억 원 이하(이자액의 60% 이내),대출원금 18억 원 초과(이자액의 50% 이내)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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