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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 ▣ (공제대상)
      -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
      -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공제율) 투자 또는 출자액의 3%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주요내용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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