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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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 (기본공제)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에 대한 공제율 상향
▣ (추가공제)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를 적용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됩니다.
추진배경 |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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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신설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