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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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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추가공제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 ▣ (기본공제)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에 대한 공제율 상향

      ▣ (추가공제)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를 적용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주요내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신설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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