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중소 식품기업, 국가식품클러스터 공유주방(공장)으로 제품 생산 가능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044-201-218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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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시설, 장비가 부족한 중소 식품기업의 시장진입 어려움 해소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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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중소 식품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공유주방 (공장)* 운영
* 공유주방(공장) 정의(「식품위생법」 제2조):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 - 국가식품클러스터 공유주방(공장): (‘25년) 기능성식품제형센터 → (향후) 소스산업화센터, 파일럿 플랜트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