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부터

1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시범 실시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8)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이 2025년 시범 실시됩니다.
    • ❖ 그동안은 모든 병역의무자가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별도로 현역병 입영을 신청하여야 했으나,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 신청자는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에 신청한 희망 입영월에 입영할 수 있습니다.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 신청 시 20세 병역판정검사 희망월, 입영 희망월 사전 선택 (예) 병역판정검사 2026년 1월 - 입영 2026년 4월, 양자는 3개월 간격)

      ❖ 또한, 기존에는 병역판정검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입영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 신청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함에 따라 입영 판정검사가 제외됩니다.

      ※ 「병역법」 제18조의7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입영판정검사 제외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가 한 번의 신청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시기를 확정하고 입영함으로써 수검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2025년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에 따라 병역의무자 불편 해소 차원에서 병역판정검사와 중복 수검 감축 필요
주요내용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신청 시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 신청한 입영 희망월에 입영 예)병역판정검사 2026년 1월–입영 2026년 4월, 양자는 3개월 간격)
•병역판정검사 후 3개월 내외로 입영이 가능함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제외
시행일 2025년 1월 중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