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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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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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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3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10% 상향합니다.
    • ▣ 공제율
      - 1천만 원 이하: 15%
      -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30%
      - 3천만 원 초과: 40%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기부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공제율) 3천만 원 초과 기부금: 40%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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