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ESG경영 관련 행위의 하도급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지침 명확화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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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ESG 관련 해외 규제 강화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 하도급거래를 둘러싼 경영 환경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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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SG 관계 법령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기업들의 규제 준수 관련 리스크 완화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