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부터

1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ESG경영 관련 행위의 하도급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지침 명확화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ESG 관련 해외 규제 강화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과 같은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를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구체화함으로써 규제 불확실성을 개선 합니다.
    • *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 자에게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 ESG 관계 법령 등 준수를 위해 협력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수출기업들의 ESG 관련 규제 부담과 위험을 줄이고자 합니다.

      ❖ 또한 연동제와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도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예시하여 연동제 도입 관련 법적 불안정성을 완화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ESG 관련 해외 규제 강화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 하도급거래를 둘러싼 경영 환경 변화
주요내용 ESG 관계 법령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기업들의 규제 준수 관련 리스크 완화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예정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