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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신규 실시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02-2100-6319, 6317)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청소년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진로·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가 신규 실시됩니다.
    • ▣ 맞춤형 직업훈련, 인턴십, 직장체험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이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직업훈련 510명, 인턴십·직장체험 340명 총 850명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는 2024년 1월부터 16개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진로·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자립역량 강화
주요내용 • 지원 대상: 학교 밖 청소년(15~24세)
• 지원 내용
- (직업훈련 지원) 학교 밖 청소년 희망 직업훈련*을 정부 인증 직업훈련과정 등과 연계하여 훈련 지원
*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 컴퓨터 전문기술 훈련 등 희망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강 지원
- (인턴십 지원)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후 실제 현장에서 일 경험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지역 기업* 연계를 통해 인턴십 제공
* 자동차, 조리사, 헤어미용사, 카페 바리스타, 제과기능사 등 일 경험 지원
- (취업연계 지원)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대상 생활습관개선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 연계 지원
* 생활습관 개선, 직장예절, 참여 청소년의 중도포기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등
• 신청 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문의(www.kdream.or.kr)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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