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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 및 융자 비율 상향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31)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저리(1~3%)로 공급 중인 수산정책자금(이차보전자금)의 신규 공급액을 7,000억 원 확대*(’23년 3.4조 원 → ’24년 4.1조 원)합니다.
    • *양식어업 경영자금(+5,800억 원),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경영자금(+500억 원), 배합사료 구매자금(+500억 원) 등

      ▣ 특히, 어업경영자금* 개인·법인별 융자한도를 5억 원 상향**하고, 융자비율도 +10%p 상향합니다.
      *양식어업 경영자금, 어선어업 등 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경영자금
      ** 개인: (’23년) 10억 원 → (’24년) 15억 원 / 법인: (’23년) 15억 원 → (’24년) 20억 원



      재해, 경영위기 등으로 인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규모도 800억 원 확대(’23년 200억 원 → ’24년 1,000억 원)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에게 긴급 유동성 공급 필요
주요내용 • 수산정책자금 신규 공급액 7,000억 원 확대(3.4 → 4.1조 원)
• 어업경영자금 융자한도 상향(개인 10 → 15억 원, 법인 15 → 20억 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규모 800억 원 확대(200 → 1,000억 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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