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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제도 시행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408)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존 「어선안전조업법」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2024년 1월 2일 제정)로 바뀌어 금년 1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 ❖ 「선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 어선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어업 재해율을 낮추고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등 어선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 법 시행 이후 어선소유자는 어선원 안전·보건 기준 준수, 위험성평가 이행, 선내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다만, 법에서 명시한 이행사항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컨설팅 지원사업(2025년 예산 18억원 반영)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또한, 어선원의 안전·보건 관리 감독을 전담하는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배치하고 2025년부터 ‘어선원안전감독관’(10명)이 재해사고 조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어선어업에 부합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어선원의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어업 재해율을 낮추고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을 위한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
주요내용 어선원 안전·보건 기준 준수, 위험성평가 이행, 선내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의무 등 어선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 규정
시행일 2025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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