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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및 세율조정방식 개선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맥주 탁주의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폐지되고, 탄력세율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 ▣ 매년 물가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는 폐지되고, 탄력세율* 방식으로 정부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주종간 세부담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법정세율의 30% 범위내에서 조정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매년 의무적인 주세율 조정에 따른 주류가격 상승을 방지하고, 종가세종량세 주종간 과세형평 제고
주요내용 주세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탄력세율* 제도로 전환
* 법정세율의 ±30% 범위내에서 조정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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