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 의무화
수질수생태과 (044-201-7068)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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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완충저류시설의 시설·설비에 대한 기술진단 절차가 부재하여 시설·설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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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자체장은 5년마다 소관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실시
•기술진단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
시행일 | 2025년 1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