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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 의무화

수질수생태과 (044-201-7068)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완충저류시설의 적정 관리를 통해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1월 24일부터 완충저류 시설 기술진단이 의무화됩니다.(「물환경보전법」, 2024년 1월 개정)
    • *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따라 지자체장은 완충저류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술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사고 및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고유출수를 일시적으로 저류하여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 습니다.

      ❖ 완충저류시설은 2004년 ‘함안칠서 완충저류시설’을 시작으로 준공되기 시작하여 초기 준공시설 은 운영기간이 20년에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시설·설비에 대한 기술진단 절차가 부재하여 안정성 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앞으로는 완충저류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장은 5년마다 의무적으로 관할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 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선계획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완충저류시설의 시설·설비에 대한 기술진단 절차가 부재하여 시설·설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주요내용 •지자체장은 5년마다 소관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실시
•기술진단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시행일 2025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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